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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3 2016가합27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3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금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