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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구합10144

개발제한구역 행위(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5. 3.자 휴게일반음식점 용도변경 대상자 선정 공고 중 C하수처리장 D리...

이유

처분의 경위

경기도지사는 2012. 12. 28. 자연부락 E마을을 포함하여 8개 자연부락(F, G, E, H, I, J, K, L)을 1개의 환경정비구역(총 호수 278호)으로 하여 CDM 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자연부락 E마을에 속하는 남양주시 N(이하 ‘이 사건 신청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지상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2. 15. “이 사건 신청 토지는 수도법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주택을 휴게 및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원거주민에 한하여 총 호수의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나 이 사건 신청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5%를 초과하여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경기도지사는 2018. 1. 23. 이 사건 신청 토지가 속한 자연부락 E마을을 포함하여 3개 자연부락(F, E, G)을 1개의 환경정비구역(총 호수 207호)으로 하여 C 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2018. 3. 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 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21.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이 사건 신청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 지역에서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원거주민(상수원관리규칙 제2조 제4호)에 한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이 사건 신청 지역은 C하수처리장 구역으로 총 호수(207호)의 5%인 10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재 9개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