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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6 2020가단236854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285,3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