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광주시 C에 있는 ‘D’의 영업권, 설비 등 유체동산의 소유권, 위 사업체 소재지 부동산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형제지간으로 원고가 피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1990. 10월경부터 하남시 E을 소재지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석유 및 윤활유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2001. 7. 5. 광주시 C을 소재지로 하여 상호 ‘D’, 등록자 명의 원고인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이후 위 소재지에서 위 상호로 윤활유 도소매업이 영위되어 왔다(이하 위 업체를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사업체 소재지 부동산은 G의 소유인데, 2001. 7. 5.경 G과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0. 7. 6.에도 임차인을 원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80만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계속 갱신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가 2001. 7월경 설립하여 직접 운영해온 원고 소유의 것인데, 피고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체의 권리자라면서 원고의 퇴거를 요구하고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0. 10월경부터 F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는데, 2001. 7월경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한 후 편의상 사업자등록 명의 및 임차인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해두었고, 직원들의 고용관계, 월급 지급, 이 사건 사업체의 관리 등 실질적 운영은 모두 피고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는 피고의 소유라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2001. 7. 5. G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