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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나86125

전별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06. 8. 14. 입사하여 2016. 11. 25. 퇴직하였고, 피고는 회원 상호간 상호 부조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조회이다.

나. 원고는 2006. 8. 1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같은 날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06. 8. 14.부터 2011. 7. 26.까지, 2014. 3. 18.부터 2016. 11. 25.까지 총 7년 7개월 동안 피고에게 회비를 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의 회칙 중 전별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칙(을 제2호증) 제3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④ 회원의 퇴직전별에 대한 부조 제16조(지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회원들에게 거출하여 지출한다.

다만 공제금 지급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며, 공제금 지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급부의 종류 및 부조금) 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급부의 종류와 지급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1) 업무상 재해 및 일반 재해 ② 관혼상 재해(직계존속)

다. 퇴직전별금: 퇴직전별금은 6개월 이상 근속한 회원에 한하여 월 1,200원씩 거출하여 지급한다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근무와 동시에 퇴직전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정비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일자로 계산하여 6개월 미만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의 회원수는 230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