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신빙성이 있는 F의 진술, 대검찰청 과학수사 1 과의 음성분석 결과 통보( 증 제 21호 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013. 6. 19. 경 F의 부탁을 받고 F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하였음에도, F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보증 채무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2014. 11. 12.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 지청 종합 민원실에서, “F 가 2013. 6. 19. 경 스타크 레딧대부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 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가 2013. 6. 19. 경 세종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 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모두 2회에 걸쳐 무 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연대보증 계약서들이 F에 의하여 모두 작성된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2013. 2. 20. 전입신고를 마쳤다), 위 연대보증 계약서들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보이는 고양시 소재로 기재되어 있고, 나 아가 스타크 레 딧 대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