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6가단85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4. 2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3.부터 2017. 3. 22.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2. 이후 지금까지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위 내용증명 내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23.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