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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3291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충북 괴산군 C 임야 19,900㎡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 산등기소 199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북 괴산군 C 임야 19,90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1995. 5. 24. 피고 B 과 사이에 채권 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괴 산등기소 1995. 5. 26. 접수 제 12713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5. 9. 7. 위 근저당 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 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 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 자로서 근저당 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1995. 5. 26. 마 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피 담보채권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내용, 변제기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 시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진 1995. 5. 26.부터 피 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그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5. 2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