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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1:20 경 경기 안성시 당왕동 부근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B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1:2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B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택ㆍ안성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 남, 39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전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