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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122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E 일대 47,44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0. 9. 3.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 9. 1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의정부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C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위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공유하면서(피고 B의 지분 3/7, 피고 C의 지분 2/7, 피고 B은 피고 C의 어머니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D은 피고 B의 시아버지이자 피고 C의 할아버지로 피고 BC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2. 27. 수용개시일을 2017. 4. 13.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을 수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178,951,97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150,428,57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3/7 지분에 관하여 22,758,410원 지연가산금 5,764,99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119,301,27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100,285,71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2/7 지분에 관하여 15,172,240원 지연가산금 3,843,32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