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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8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1. 23:33 경 부천시 송 내 북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송 내대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