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이 2008. 4. 17. 작성한 2008년 증서 제494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의 지분에 대한 투자약정 및 백지약속어음의 발행 원고는 2008. 4. 초경 소외 C과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함께 투자하되, 소외 회사의 지분을 소외 회사 49%, 소외 C 24.5%, 원고 24.5%, 소외 F 변호사 2%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C은 우선 주식회사 위베스트의 공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금제11484)에서 우선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인 15억 원(다만 15억 원 중 C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3억 5,000만 원만을 입금하기로 하였다)을 소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위 13억 5,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F 변호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소외 회사 계좌로 2008. 4. 10.경 입금하였다.
C은 원고와 소외 회사 관련자 등에게 위 투자금 15억 원과 수익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2008. 4. 초경 발행인을 소외 회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G, 소외 회사의 실제 사주 H, 원고로 하고, 수취인과 액면금 공란인 백지약속어음 4장(이하 ‘이 사건 각 백지약속어음’이라 한다)이 C에게 발행되었다.
나. C의 백지약속어음 보충과 이 사건 투자약정 위반 그 후 C은 위 9억 원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4. 17. 이 사건 각 백지약속어음 중 1장은 수취인 피고, 액면금 7억 5,000만 원으로 보충하여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증서 제2008년 제494호로 7억 5,000만 원을 공증받았고, 나머지 3장은 수취인을 소외 I으로 하여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에서 증서 제2008년 제495호로 액면금 7억 5,000만원, 제496호로 액면금 3억 원, 제497호로 액면금 2억 원으로 보충하여 각 공증받았다
이하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