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16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2: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이 물을 탄 맥주를 준다면서 따진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맥주잔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계산대에 있던 흰색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