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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9 2014고정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7. 29. 22:4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편의점 진열대에서, 피고인이 소주를 꺼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니들한테는 술 안판다”고 하는 말을 듣자 “야, 안 팔어, 새끼야, 합의도 안해주고, 이새끼, 넌 드런 새끼다, 합의도 안해주고, 두고 보자”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고, C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위 편의점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의 옆에 서서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곽 후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