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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누36050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의하면 상이등급을 정함에 있어 상이 부위,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중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모법에 정한 상이정도 및 사회생활의 제약 정도, 노동능력상실 정도와는 무관한 수술방법에 따라 등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②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일반적 의학상식 가) 혈관성형술 ⑴ 정의 : 혈관 안에 가는 관을 넣고 조영제를 주사하여 X선에서 혈관의 좁아진 부위를 찾고 이를 넓혀주는 시술 ⑵ 경과/합병증 : 혈관 성형술의 시술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매우 좋으나 순수한 혈관 성형술의 1년 혈관개통률은 43~73% 정도이다.

10cm 이상의 길이가 긴 병소는 1년 혈관개통률이 20~43%로 낮은 편이다.

⑶ 부작용/후유증 : 시술 부위에 멍이 들거나 붓는 경우가 있으나 수일에서 수주 내에 자연 치유가 된다.

조영제로 인한 알레르기나 과민 반응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카테터로 인해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시술 혈관 부위가 파열될 수 있으며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 내피의 박리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환자에 따라 시술한 혈관이 다시 좁아지거나 막혀 재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⑷ 관련치료 : 협착이나 폐색이 길어 풍선 확장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