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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7가합14614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6. 8. 3.자 대의원회 결의 중 환지 및 토지가격 세칙 제18조 제2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1) 용인시장은 2009. 1. 2. 용인시 처인구 C 일대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B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공고하였다. 2) 피고는 2009. 8. 21. 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9. 8. 20. 도시개발법상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3) 용인시장은 2011. 8. 18.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C 일대 692,140㎡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실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고시하였다. 나. B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물과 관련된 법률관계 1) 위 가.

의 1)항 기재 제안서에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D 대 9,814㎡ 지상 5층 건물을 존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E, F, G, H, I는 2009. 10. 15. 주식회사 J에 위 토지 및 건물을 신탁하였다.

3) 피고는 2012. 7. 16. E, F, G, H, I에게, 피고의 환지계획에 따라 위 토지가 존치시설로 결정되었고 위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였다. 4) 위 토지는 2015. 3. 26. 용인시 처인구 D 대 4,629㎡ 및 K 대 5,185㎡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후 위 각 토지를 이하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5)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는 2015. 3. 27. 위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E, F, G, H,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D 대 4,629㎡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에 신탁하였다. 6) 또한 원고는 2015. 3. 27. 이 사건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K 대 5,185㎡에 관한 F, G, H의 각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6. 7. 20. 위 토지에 관한 E, I의 각 지분도 취득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