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에서 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2]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공2019상, 311)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양천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택 외 3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택 외 3인)
서울고법 2017. 11. 22. 선고 2017누45959 판결
원심판결 가운데 2009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36,789,137원의 부과처분 중 33,444,6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99,317,802원의 부과처분 중 90,288,91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4,061,750원의 부과처분 중 21,874,3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양천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양천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치킨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가공계육을 직접 공급받아 왔는데, 2009. 5.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를 통하여 이를 공급받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9년 제1기분 내지 2011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 양천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은 원고의 본점과 지점의 각 관할세무서장으로서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계육가공업체들 사이의 직접 공급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5. 12. 1.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2009 사업연도 33,444,670원, 2010 사업연도 90,288,911원, 2011 사업연도 21,874,318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5. 12. 8. 2009년 제1기분 내지 2011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2015. 12. 10. 2009년 제1기분 내지 2011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의 본점 이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으로서 가공계육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17. 6. 9.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가산세 36,789,137원, 2010 사업연도 가산세 99,317,802원, 2011 사업연도 가산세 24,061,75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취소한 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8. 1. 16. 2009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36,789,137원의 부과처분 중 33,444,6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99,317,802원의 부과처분 중 90,288,91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4,061,750원의 부과처분 중 21,874,3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로부터 가공계육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갖춘 형식적인 거래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실질과세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에 지급한 가공계육의 매입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하에 있는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의 가공계육 매입비용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은 제3호 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 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고, 그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는 제1호 와는 별도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면서, (가)목 에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를, (나)목 에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를, (다)목 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등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
3)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지 않은 부분의 일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지 않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가운데 2009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36,789,137원의 부과처분 중 33,444,6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99,317,802원의 부과처분 중 90,288,91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4,061,750원의 부과처분 중 21,874,3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양천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양천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평석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방법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유성욱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유성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방법,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참조조문
- [1]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 [2] 법인세법(구) 제76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11. 22. 선고 2017누459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