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9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01:28경 서울 동대문구 C연립 앞 노상에서, 전처인 D의 집 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F에게 "내 집 앞에서 내가 음악을 듣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로 F의 팔을 밀치고, 현장을 정리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는 F의 뒤를 따라가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