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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고단1428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으로 성남시 E에서 무역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F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광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포장지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광주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비닐포장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고 함)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KF94 마스크’는 평균 0.4u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2020. 1.경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보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