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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011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89. 8. 4. 망 B의 상속인으로서 별지 목록1 기재 토지의 각 13200분의 384 지분 및 별지 목록2 기재 토지의 각 50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제10169호 및 제101070호로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 종중이 편의상 1971년경 종원인 C, D, E 공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C 사망 후 C의 차남인 B이 그 중 일부를 상속하였으며, 다시 피고가 B 사망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종중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1)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 또한,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