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20 2020고정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경북도 청신도시 C 석재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11. 24.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8월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8,3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처벌 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30. 접수 각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