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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7 2014고단12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14』 피고인은 2007. 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07.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1) 피고인은 2014. 8. 8. 02: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8. 15: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G’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9. 10:5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K’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9. 14:48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20만원 상당의 ‘N’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9. 22:4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 현금 27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가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있는 채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40만원 상당의 ‘R’ 린디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8. 9. 10:5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