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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7가합54382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8. 9. 1. 피고(개명전 : D)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일반상해임시생활비ㆍ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9. 4. 14.부터 2017. 4. 25.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490일을 입원하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34,089,860원의 보험금(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F병원, G의원, H정형외과, I병원, J병원, K 정형외과, L병원, M정형외과, N병원(2018. 3. 6.자), O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 247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적어도 180일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허위ㆍ과잉 입원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2017.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180일간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보험금(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으로 위 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