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는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원, 선정자 J에게 5...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아래 사건 당시 선정자 J은 K고등학교 2학년 3반 학생이었고, 원고는 선정자 J의 어머니이다. 2) 선정자 H은 아래 사건 당시 선정자 J과 같은 반 학생으로 미성년자였고, 선정자 I, 피고 B는 선정자 H의 부모이며, 피고 C는 K고등학교 2학년 3반의 담임교사, D은 학생부장, E은 위클래스 상담교사, F은 교감, G은 교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선정자 H의 불법행위 1) 선정자 H은, 가) 2013. 3. 초순경 K고등학교 3층 화장실에서 선정자 J이 핸드폰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외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은 다음 무릎으로 이마를 2회, 옆구리를 왼주먹으로 5회 때려 폭행하였고, 나) 같은 해 3월 중순경 위 학교 3층 화장실에서 선정자 J이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뭐 하냐 ”며 발로 등을 2회,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다) 같은 해 3월 말경 위 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선정자 J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우측발로 다리를 5회, 주먹으로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라) 같은 해 3월 말경 위 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선정자 J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교과서를 들어 선정자 J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고, 마) 같은 해 4월초 12:35경 위 교실에서 선정자 J에게 복싱놀이를 하자고 하며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리고 가드를 올리라고 한 후 다시 옆구리, 배 부위를 7회 때려 폭행하였고, 바 같은 해
4. 17. 14:10경 위 교실에서 선정자 J에게 복싱놀이를 하자고 하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에 화가나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머리를 4회, 배와 옆구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하 선정자 H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2 선정자 J은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