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4년과 2007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18% 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