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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5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지니어링 수원 지부에서 일을 하다가 2018. 5월 자로 B의 자회사 C으로 소속 변경 되어 C에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인천 미추홀구 D에서 ‘E 주유소’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인해 2017. 5. 7.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3. 13:00 경 불상지에서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주유소 (F) 로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 G에게 ‘ 주유 소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 클린 서비스를 해야 하니 정수기를 가져가기 위해 내일 방문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24. 11:00 경 위 장소의 E 주유소 사무실에 찾아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를 들고 나와 H 기아 소렌토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약 2,600,000원 상당의 B 정수기를 편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7. 7. 5. 자로 면허가 취소 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편취한 정수기를 운반하면서 H 기아 소렌토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경기 화성시 I, 106-804 호까지 약 60km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