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9.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9. 21:15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택시 사무실 옆 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곳에 있던 택시 기사 피해자 D( 여, 57세 )에게 “ 보지 같은 년 아. 연애 한 번 하자.” 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택시 기사 피해자 E( 남, 64세 )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12. 8. 08:00 경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3세) 운영의 ‘H 의원 ’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을 들고 위 H 의원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7세) 운영의 ‘K ’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들고 위 K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 피고인은 E로부터 밀려서 다친 사실만 있을 뿐 범행을 전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다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