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07.10 2014나1234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병합사건의 금원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기본사건에서 금원 지급을, 피고는 병합사건에서 금원 지급 및 물품 인도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청구 중 금원 부분은 일부, 물품 인도 부분은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한 금원 청구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은 피고가 불복한 금원 청구 부분 중 일부만 심판대상으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6행의 ‘별지’를 ‘별지1’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에 따라 원고의 공사지연 등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228,000,000원, 피고가 지출한 총 공사집행비용과 나머지 공사계약금액과의 차액 75,673,021원(주위적으로 정산금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잔여 철판을 임의반출, 매각함에 따른 피고의 손해액 54,468,343원의 합계인 358,141,3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원고가 물품의 제작공급의 주체라는 것이고,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임차료 등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을 제10 내지 15,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 D의 각 증언과 제1심법원의 E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