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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8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2:2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호텔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위 호텔 종업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양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긁고, 위 D이 쓰고 있던 모자를 쳐서 벗겨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