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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11 2019가단3092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인 안성시 D 대 34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2, 3,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0㎡ 및 안성시 E, F 각 토지 일부 지상에 걸쳐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다른 주택을 신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매도한 후 이를 인도하여 주었고, G은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H에게 임대하여 현재 H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미등기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수 있고,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사람도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09,310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건물로서 그중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 및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G 및 전(前) 매도인인 원고에게 매매라는 채권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한을 취득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철거 및 그 대지 부분의 인도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