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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4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2.경까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B(주)’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자신의 고객인 C이 세종특별자치시 D 토지 중 100평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그 중 50평에 대하여 위 회사에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자, 위 B는 ‘피고인이 C이 매수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책임지는’ 조건으로 C에게 위 50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4,100만 원을 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위 토지를 되팔지 못하여 스스로 위 환불한 D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 회사 대표인 E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E은 2013. 10.경 피고인(A)과 D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음에도 계약한 토지가 매각 완료되었으니 계약서와는 상이한 다른 토지를 주겠다고 하였고, 같은 수법으로 E은 2013. 3. 27.경 세종특별자치시 F 중 약 2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E이 계약서와는 상이한 G, H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겠다고 하였기에, E은 위 2건으로 매매대금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경찰서 수사과 상담조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원래 약정한 바에 따라 D 토지의 지분을 이전시켜 주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계약한 토지의 매각이 완료되었으니 다른 토지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B와 F토지가 분할될 것을 예상하여 분할된 토지 중 지분을 이전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