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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6고정30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만 원으로 정하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의 주식회사 B의 위험물안전 관리자로써, 회사 전반적인 생산업무와 특히 위험물 반출입 및 저장, 취급업무를 총괄( 관리 부장) 하는 사람이다.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5조 제 1 항에 따라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나, 2015. 9. 28.부터 2015. 10. 2.까지 위험물안전 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기 소재지 내의 옥내 저장소 앞 공터에 제 4 류 제 2석 유류( 비수용성) 93,200L [ 드럼 (200L) 295개,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 (900L) 38개 ]를 저장( 지정 수량의 93.2 배) 함으로써 위험물안전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 제조업( 바인더 점착제)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위험물안전관리 자인 A이 1 항 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함으로써 위험물안전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위반사실 적발 보고서( 위험물안전 관리법)

1. 저장 취급기준위반( 증빙) 사진

1. 무허가 위험물 제거명령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5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제 38조 제 2 항 추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신속히 위법을 시정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