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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6가단211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B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05년 제94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5. 5. 3. 피고에게 B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05년 제948호로, 발행인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피에스창호,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5. 5. 3., 만기 일람출급, 액면금 1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채무명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6. 3. 27.경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채224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6. 3. 31. 제3채무자에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2016. 3. 31. 무렵에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위 2016. 3. 31.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9. 5.은 위 2016. 3. 31. 무렵으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인데, 위 소제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초한 채권은 어음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 채권 소멸시효 기간 10년까지도 도과함으로써 어느 모로 보아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