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9.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C 공장용지 3,061㎡ 외 10필지와 위 C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소유권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92,092,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201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며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5. 8. 21. ‘운수관련 서비스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이를 영위하다 다시 2016. 5. 26. ‘화장품 제조업‘의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원고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사실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추가한 업종의 사업 영위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업종의 추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경 설립 당시부터 물티슈 등을 제조하여 왔고 물티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