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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합2165

경고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3.부터 2016. 5. 17.까지, 2017. 1. 18.부터 2017. 4. 24.까지 B대학교 학생복지부에서 군복무를 대체하여 사회복무요원(일반행정지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1. 08:20경 사회복무요원 출근 카톡방에 학생복지부의 허락 하에 병가를 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결근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근’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결근에 관하여 같은 달 14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 일시 : 2016. 1. 11. - 장소 : 학생복지부 - 위반사항 : 무단이탈(근무지담당자에게 문자로 병가를 알린 후 병원진료 없었음)

다. 원고는 2016. 1. 21. 11:00경이 되어서야 출근한 후(이하 ‘이 사건 지각’이라 한다) 병무행정팀에 아파서 C의원에 다녀오느라 늦었다고 보고하고, 같은 날 16:00경 병가 조퇴를 허가받아 조퇴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지각에 관하여 같은 달 25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이하 2016. 1. 11.자 경고 및 2016. 1. 25.자 경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일시 : 2016. 1. 21. - 장소 : 학생복지부 - 위반사항 : 출근길에 C의원에 들렀다 오느라 늦었다고 경위서를 작성하였지만, C의원은 근무지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오전 10:37경 방문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법 제33조 제2항 제5호 2016. 1. 25.자 경고장(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에는 ‘제33조 제1항 제5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33조 제2항 제5호’의 오기로 보인다.

에 의거 임무수행 태만 행위(무단지참)로 경고처분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경고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