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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6 2012노991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인 고소인 D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3. 6.자 간통범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2)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고소 전후의 피고인 A와 고소인의 문자, 채팅 내용을 보면 어느 부부보다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고, 고소 후에도 동거하였으며, 고소인은 피고인 A의 언니인 J와도 인터넷을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고 있는바, 고소인은 피고인 A와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피고인 A에게 간통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유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3) 피고인들은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선고유예(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0. 3. 6.자 간통범행에 대한 고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간통죄는 그 은비성 때문에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기 전에는 고소인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간통죄의 고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