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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142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세무대리, 회계감사 등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B은 1999년부터 사무장 직함으로, 피고 C은 2002년부터 부장 직함으로 각 위 사무소(이하 ‘원고 사무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7. 퇴사하여 다른 세무회계사무소로 이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아래 각 항목과 같이 원고의 돈을 횡령배임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208,396,850원(= 아래 ① 157,111,000원 ② 23,245,340원 ③ 14,797,510원 ④ 13,24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위 퇴사일까지 원고 사무소에서 발행청구한 세금계산서 상 금액을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받고도 이를 미수처리 하거나 외부조정을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03개 거래업체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157,111,000원을 횡령하였다.

② 피고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3개 거래업체(삼성테이프, D, E)의 세무대리 과정에서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일부 서류(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내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업체들에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93,373,68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돈 중 50,000,000원을 ‘공인회계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책임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급하였는데, 그에 따라 위 보험의 보험료가 3,117,000원 할증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합계 9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