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 파기)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점에 관한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억 원을 상회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당 심에 이르러 다소나마 피해 회복의 성의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