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21.01.27 2020가단100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 가소 9180호 대여금 사건의 2010. 6. 28. 자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0 가소 9180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0. 6. 28. 자로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2010. 7.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 24. 광주지방법원 2017 하단 135, 2017 하면 13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파산 선고 결정과 면책결정을 하여 그 면책결정은 2017. 12. 29.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누락한 채 제출하였다.

2. 적용 법조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결론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만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