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3 2016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15. 22:05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아이 파크 앞 도로를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천안 서북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같은 날 22:05 경부터 22:53 경까지 47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5. 22:05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소나무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아이 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 시스 응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2 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과 이종의 집행유예,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