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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나7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경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나. 원고는 2013. 8. 26.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 전화를 받고 그에 속아 피고 계좌에 471,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