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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4 2013가단51287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2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용인군 B(현재의 행정구역상 안성시 B에 해당한다) C 임야(이하 ‘종전 1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의 선대인 D과 E, F의 3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G 답(이하 각각 ‘종전 2임야’라고 한다)도 원고의 선대인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종전 1 임야는 그 후 H, I로 분할된 후 H 답 246평은 J 답 813㎡(이하 ‘합병 전 1 토지’라고 한다)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종전 2 임야는 K 답 426㎡(이하 ‘합병 전 2 토지’라고 한다)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합병 전 각 토지를 소유자가 없는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무주부동산에 관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996. 12. 27. 합병 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한국전력공사는 피고로부터 1997. 12. 30. 합병 전 각 토지를 매수한 후 1998. 1. 26.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2003. 8. 29. 합병 전 각 토지는 모두 L 잡종지 261,194㎡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된 L 잡종지 261,194㎡ 중 합병 전 각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마.

원고의 선대인 D은 1980. 1. 19. 처인 M, 자인 N(1941. 8. 25. 처 O, 자 P을 두고 사망), Q(1968. 4. 15. 자 R, 원고를 두고 사망), S, T, U를 두고 사망하였고, 망 D의 재산을 그보다 먼저 사망한 N의 처 O, 자 P와 같은 Q의 자 R, 원고(이상 각 대습상속) 및 S, T, U가 공동상속하였으며, 그 후 망 D의 처 M이 1982. 8. 19. 사망하여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망 N의 대습상속인인 O이 196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