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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합292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4. 3. 01:47경부터 02:05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 앞에 이르러, 주차장을 통해 위 건물 옥상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까지 연결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 LPG 가스 고무호스(약 50cm)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훼손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3. 03:18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건물 1층에 이르러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 도달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03:2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건물 옥상으로 뛰어넘어감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같은 날 03:30경 다시 피해자 E의 주거지 옥상으로 뛰어넘어감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플라스틱 물탱크를 발로 밟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관련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동 경로 등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