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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2 2015가단2091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C과 피고 A 사이에 2014. 11.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4. 6. 24.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D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595,000,000원, 보증기간 2015. 6.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이사인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신한은행은 D가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2015. 2.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5. 7. 8. D를 대위하여 신한은행에게 보증원금 및 지연이자 등 604,623,839원을 변제하였다.

다. C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C은 2014. 11. 24. 피고 A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11. 26. 접수 제686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고, 2015. 4. 15. 피고 B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5. 4. 15. 접수 제263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두 부동산을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라.

C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김해시 E 공장용지 2,122㎡ 및 그 지상건물, F 도로 83㎡, 기계기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10. 31.경 위 공장용지와 건물, 기계기구의 가격은 1,627,986,600원이었고, 2015. 4. 2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은 71,680,000원이었으며, C의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2) 소극재산 2014. 11. 24.경 C의 소극재산은 15억 원 경남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