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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77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B(주)의 공장장으로 위 회사에서 식품 제조ㆍ가공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3. 9. 10.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부대찌개베이스(유통기한 2012. 6. 2.까지)를 원료로 하여 ‘F’ 10kg을 제조한 후 대동유통(주) 연수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5.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여 F, G, H, I, J, K 등 총 6개 제품 합계 7,049kg을 제조한 후 이를 거래처에 합계 39,425,823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부분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각 생산입고현황, 각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각 제품재고현황, 각 출고현황, 각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반품된 제품 및 폐기량사용량 현황, 출고현황(제품별-일별), 각 계량확인서, 각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처리확인서, 각 생산입고현황(전표별), 거래처명, 거래사실확인서, 제품생산일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품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내역 정리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