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7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말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1.경 경남 창원시 C에 있는 D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피고인은 위 사기 편취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수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