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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7 2017다22560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커피판매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 F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인 G과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G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임차 목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정화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문제를 뒤늦게 알고 F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G을 상대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G과 2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권리금계약 제4조 제3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해제되고, G은 수령한 권리금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영업장소로 하여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권리금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