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3. 2. N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7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2018. 3. 2. 16:25 경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돼지 갈비 4 인 분, 맥주 6 병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A이 위 N 식당에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갈비를 사 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A 만이 식당 카운터로 가서 음식값을 외상으로 해 주길 부탁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 경찰에 잡혀갈 것을 각오하고 애초에 식대를 계산할 마음 없이 식당에 갔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