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
1. 피고는 원고에게 4,16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3 제2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업명 : B 정비사업 - 실시계획 공고 : 2013. 8. 16. 충주시 공고 C, 2014. 2. 7. 같은 공고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충주시 E 대 132㎡(2012. 9. 25. F에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② G 하천 4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③ F 지상 건물 중 26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8. 14.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제1 토지 55,598,400원, 이 사건 제2 토지 11,109,000원, 이 사건 건물 74,536,000원 총 합계 141,243,4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내용 : 증액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제1 토지 55,374,000원, 이 사건 제2 토지 12,033,000원, 이 사건 건물 80,937,500원 총 합계 148,344,5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볼 경우의 감정평가액 : 이 사건 제1 토지 59,307,600원, 이 사건 제2 토지 18,870,600원 -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지 않을 경우의 감정평가액 : 이 사건 제1 토지 59,307,600원, 이 사건 제2 토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