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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30. 23: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서부터 같은 구 고사 평로 11 도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의 도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형과 함께 보호 관찰 등을 받기까지 한 점,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